전세보증보험(전세보증금 반환보증)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 가입 방법을 아래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.
1. 가입 조건 확인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✅ 임차인 자격: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(임차인)
✅ 보증 대상 주택: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등(단독주택도 가능)
✅ 보증금 한도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마다 다름
✅ 전세권 설정 여부: 전세권 설정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
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
2. 보증보험사 선택하기
주로 이용하는 전세보증보험사는 세 곳이 있어요.
1️⃣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– 공공기관,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저렴함
2️⃣ SGI서울보증보험 –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
3️⃣ HF(한국주택금융공사) – 조건이 다소 까다로움
각 기관별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이 다르므로,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세요.
3. 가입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HUG: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
SGI: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
HF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
✅ 오프라인 방문 신청
해당 보증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
은행에서도 일부 가입 가능 (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 등)
4. 준비 서류 제출
가입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.
📌 공통 서류
전세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임차인 신분증
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 확인용)
건물등기부등본 (근저당 확인)
📌 추가 서류(필요 시)
소득증빙자료 (보험사에 따라 요구)
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
5. 보증료 납부 및 가입 완료
보험사가 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해요.
📌 보증료 계산 방법
보증료율(%) × 보증금 × 보증기간(년)
일반적으로 0.1%~0.5% 수준 (보험사별로 다름)
예: 보증금 2억 원, 보증료율 0.2% → 연간 40만 원
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 완료!
6. 전세 만기 시 보험금 청구 방법
만약 전세 만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돼요.
✅ 필요 서류
보증금 반환 청구서
임대인 미반환 확인서
계약서, 등본, 신분증 등
✅ 청구 절차
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
보험사 심사 후 보증금 지급
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반환금 청구
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이 확실해졌을 거예요!